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충북 중원군 양성면 OO리 O OO 소재 임야 16,52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9.27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10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52,693,500원 및 동 방위세 9,577,000원을 89.1.17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3 심사청구를 거쳐 89.6.1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5.9.27 쟁점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00,000,000원을 부친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청구인이 저축하여온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쟁점토지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서도 아무런 회신이 없었고 심사청구시에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며,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19세의 학생이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친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00,000,000원을 청구인 자력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결정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100,000,000원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10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오래전부터 저축하여온 자력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85.9.27)에는 19세의 학생이었음이 처분청 조사에서 확인되고, 위 금액을 청구인은 자력으로 저축한 자금이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 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법기본통칙 95-29-2에 의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취득가액 10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