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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일부를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지0316생산일자 2023-10-17
AI 요약
요지
해당 저장시설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이 건 건축물대장에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10,138.7㎡로 기재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은 7,864.2㎡에 불과하고 그 지번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도 OOO시 OOO동 OOO-OOO 외 OOO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OOO㎡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OOO㎡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2.9.9.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청구법인 소유의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OOO 외 OOO필지 토지 OOO㎡ 포함,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2.12.31. 이 건 토지(OOO㎡)의 지상과 지하에 레미콘 공장용 건축물과 저장시설(사일로, 중간저장반 등)을 설치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대법원에서 레미콘 공장등록승인이 취소되어 현재까지 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OOO도 OOO시 OOO동 OOO-OOO 외 OOO필지 토지 OOO㎡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나머지 토지 OOO㎡(OOO도 OOO시 OOO동 OOO-OOO 외 OOO필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나대지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초과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3) 그러나, 이 건 토지는 전부 레미콘 공장의 사업용 부지이므로 그 개별 지번에 관계 없이 그 지상에 소재하는 건축물·저장시설 등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한 면적과 부설주차장 면적을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따라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이 건 토지의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는 OOO㎡가 아니라 OOO㎡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쟁점토지 OOO㎡ 중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에 소재한 건축물(5개동)의 바닥면적 합계는 OOO㎡로서 여기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한 면적은 OOO㎡에 불과하나 처분청은 이를 훨씬 초과하는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 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2012.12.31. 사용승인 되었으나, 그 후 공장(레미콘) 등록이 반려되어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다가 2016년 이후 상당수가 해체되었는바,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쟁점토지(OOO㎡)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청구법인이 레미콘 공장의 부설주차장이라고 주장하는 토지는 공장 등록이 취소된 후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2022년도 과세기준일 현재도 사실상 나대지이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일부를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2.31. 이 건 토지의 지상 및 지하에 레미콘 공장용 건축물[OOO개동, 연면적 OOO㎡(공작물 면적 제외),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다]과 공작물 등을 신축하였으나 이 건 토지 인근의 주민들이 제기한 레미콘공장 승인 취소소송에서 패소(대법원 2013.3.4. 선고 OOO두OOO 판결)하여 레미콘 공장등록 승인이 취소되어, 현재까지 이 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 등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나)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이하 “이 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OOO도 OOO시 OOO동 OOO-OOO, OOO, OOO-OOO, OOO-OOO 등 OOO필지로 그 면적은 OOO㎡인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처분청은 OOO도 OOO시 OOO동 OOO-OOO, OOO-OOO, OOO-OOO, OOO 등 OOO필지 OOO㎡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각각의 지번과 면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현황

(단위 : ㎡)

OOO

(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 아래 <표2>의 시멘트 사일로, 골재반입장, 공급·하역 B/C, 중간저장반, 플레쉬 사일로 등(이하 “이 건 저장시설 등”이라 한다)을 함께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대장에 이 건 저장시설 등의 명칭과 면적 등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저장시설 등의 면적 등

(단위 : ㎡)

OOO

(라)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위의 공작물 중 일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 건 토지에 있는 사일로(1동), 중간저장반, 골재반입장, 저수조(침전지) 및 관로(플라스틱)를 촬영(2023.6.30.)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7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11호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OOO㎡)에 용도지역별 적용비율(7배)을 곱하여 산출한 OOO㎡보다 넓은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는 저장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저장시설 등의 부속토지로서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저장시설 등의 사진을 보면, 해당 저장시설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이 건 건축물대장에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OOO㎡로 기재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은 OOO㎡에 불과하고 그 지번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이 건 저장시설 포함)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전용주거지역

5배

2.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녹지지역

7배

5.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 지역

7배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