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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신주인수대금 266,669,600원을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491생산일자 1992-04-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부 ○○이 91.9.26 작성한 확인서에서 신주 인수대금 266,669,6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화학 공업주식회사 및 OOOOO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위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86.4.11~90.11.16 기간중 9회 유상증자)신주인수대금으로 226,069,600원을 납부하였고,

또한 위 OOOOOO 주식회사의 88.10.24 유상증자시 신주인수대금으로 40,6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주인수대금 합계 266,669,600원을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1.10.16 증여세 141,798,790원 및 동 방위세 24,41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26 심사청구를 거쳐 92.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화학 공업주식회사 및 OOOOOO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스스로 주식청약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청약대금을 증여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주청약을 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신주인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 OOO이 91.9.26 작성한 확인서에서 신주 인수대금 266,669,6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신주인수대금 266,669,600원을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이 신주인수청약과 관련하여 OO화학 공업주식회사 및 OOOOOO 주식회사에게 제출한 주식청약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청약인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 청약증거금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위 OO화학 공업주식회사 및 OOOOOO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은 91.9.26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신주인수대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이 아니고 위 OOO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위 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학생신분으로서 별도의 소득원이 있어 신주인수대금을 청구인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OO화학 공업주식회사 및 OOOOOO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그 신주인수대금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