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34㎡와 그 지상건물(주택) 159.27㎡(이하 “쟁점①주택” 이라 한다)를 83.9.2 취득하여 90.10.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O소재 전 1,983㎡와 그 지상건물(주택) 34.2㎡(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①주택이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2.2.16 양도소득세 35,964,880원 및 동 방위세 7,369,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6 심사청구를 거쳐 92.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세대1주택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 경과한 쟁점①주택을 양도(90.10.12)하기 전인 90.7.21 쟁점②주택을 이미 양도하였으며, 당해 양도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①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그 입증자료로서 쟁점②주택의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잔금지급약정일에 잔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②주택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쟁점②주택을 청구인 소유주택으로 보아 쟁점①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주택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의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법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2~5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83.9.2 취득하여 90.10.12 양도하고 동 주택에 90.7.13~90.10.20 기간동안 거주한 사실이 쟁점①주택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②주택을 88.7.21 취득한 후 92.7월 현재까지 그 소유권이 다른사람에게 이전되지 않고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음이 쟁점②주택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①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의 양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잔금지급일이 90.7.21자로 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잔금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쟁점②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88.7.21 취득한 후 92.5월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주택의 양수인으로 주장하는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 쟁점②주택은 토지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건설부공고 제120호, 지정기간: 88.9.7~93.9.6)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92.7월 현재까지 쟁점②주택양도와 관련한 위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위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을 실제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사 양도사실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잔금지급일이 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②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 쟁점②주택 양도관련의 소유권이전등기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