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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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94712생산일자 1997-05-31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6.10.17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OO우체국 접수번호 OOOOO호)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6.10.17일부터 60일내인 96.12.16일까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8일 경과한 후인 96.12.24일 이의신청 없이 심사청구서를 OO세무서에 제출 접수하였음이 OO세무서의 문서접수대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해 97.2.14 청구인에게 각하 결정통지한 것으로 국세청의 심사결정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