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 OOOOO OOOO OOOOO(이하 쟁
점아파트 라 한다)를 2005.6.2. 취득하여 2006.4.27. 양도하고 실
지거래가액(양도가액 250,000,000원과 취득가액 175,000,000원)으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고 자진납부세액을 36,250,000원으로 하여 2007.5.31. 양
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8. 양도하고 2006.3.31.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
고를 한 OOO OOOO OOO OOO 임야 1,431㎡와 쟁점
아파트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또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
고
하고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 36,25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7. 7.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38,750원[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한 양도소득
세액과의 차이(1,148,750원)는 임야의 양도에 대한 세율(9%)과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
한 세율(36%) 차이에 따른 세액 차이와
임야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를 중복하여 적용한 것을 배제함에 기인한 과세표준과 세액 차이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계한 금액임]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1)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
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
다.
2)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
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
래
세 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
는 그 결정하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
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에서 소득세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한 때에 이미
확정되었고, 다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
여
청구인이 납부할 수 있게 2007.7.13. 무납부 고지한 것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국심 2003서2328, 2003.10.18. 외 다수 같은 취지).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
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
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단지 징수절차에 불과
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이 아닌 이 건 고지를 부과처분으
로
전제하여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당해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
득세의 납세의무자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조필현(배우자)이라는 내용으로 제기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부존재로 인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