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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청구인이 유상...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659생산일자 1992.05.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라 진술한적이 있고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대금결제상황등의 입증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등 4인이 경상남도 녹산면 OO리 OOOOOO(현재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OO로 행정구역이 변경) 소재 임야 11,889.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0.5.9 소유권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사망(86.5.18)으로 인해 청구인등에게 상속된 재산으로 보아 91.7.2 상속세104,756,800원 및 동 방위세 19,434,037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7.1.19에 1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등기해 두었다가 90.5.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다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라 진술한적이 있고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대금결제상황등의 입증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첫째,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와 같은 소재에 있는 같은 면적의 토지(이하 “같은 면적의 토지”라 한다)와 쟁점토지가 84.8.3 매매를 원인으로 OOO(청구인의 남편) 및 OOO의 숙부인 OOO에게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고, 그 후 86.5.18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등 4인이 “같은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받았으며 쟁점토지는 87.1.19 OOO으로부터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90.1.21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 이전된 후 90.5.9 청구외 OOO에게로 환원등기(OOO의 등기가 수원민사지방법원 판결(89.10.12)로 말소됨)되었으며, 동일자(90.5.9)로 청구인등 4인에게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89.2.2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같은 면적의 토지”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OOO가 모두 단독으로 매수한 땅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 해 두었다가 OOO가 사망하자 청구인등 4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셋째, 쟁점토지는 90.5.9 청구외 OOO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등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그 지분등기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면적의 3/10, 청구인의 자 OOO은 2/10, OOO은 3/10, OOO은 2/10로 지분등기되어 있어 86.5.18 OOO의 사망으로 쟁점토지와 같은 면적의 토지가 상속인등 4인에게로 상속등기된 지분의 내용과 일치함을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89.2.2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라고 진술한 내용과 쟁점토지가 청구인등 4인에게 상속지분만큼씩 지분등기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