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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간도과)
조심2014광0026생산일자 2014-04-22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8.18.~

2010.9.17. 박OOO, 백OOO, 조OOO, 조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부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인등이 공동(지분율

: 박OOO%, 백OOO%, 조OOO, 조OOO%)으로 2005.7.18

.~

2006.11.22. OOO재단(2005.3.30. 손OOO를 대표로 하여 설립됨

. 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억원(공급대가)에 취득한 안치권 18,000기를 2005.7.18.~2008.8.27. OOO에 OOO억원(공급대가)에 양도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등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결정·고지(이하 “종전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OO

(2)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OOO을 거쳐 OOO지방법원에 소송OOO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3) 처분청은 위 사건과 별개로 2012.10.18. 대법원(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2012.10.18. 선고)이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시하자,

국세청(법무과-757, 2012.10.30.) 및 조사청(송무과-9257, 2

012.11.27.)이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소송사건 가산세 재고지 지시로 따라 종전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이후 가산세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박OOO, 백OOO, 조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표2>와 같이 가산세를 재고지하였다.

OOO

(4)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5)

처분청의 등기우편물 송달 현황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OOO로부터 90일을 초과한 201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