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5.27.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10층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기본법」제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으로, 청구법인을 양도담보권자로 보아, 주식회사 OOO이 체납하고 있는 재산세 등(납기 2005.5.31.∼2010.9.30.) 합계 OOO(가산금 OOO포함)을 2011.7.2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취득하게 된 이유는 대출채무 비변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고, 이를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도 주식회사 영광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3.3.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출채무 비변제를 이유로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인 양도담보권자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양도담보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양도담보권이 소멸된 것이므로 물적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대구지방법원 2005가합1340) 자료 중 약정서, 각서 및 이행각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준비서면에서도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청구법인을 양도담보권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채권양도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양도담보권이 소멸되어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려면 채권담보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승소판결로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자가 그 재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쳤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2011.7.20. 처분청으로부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정산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납부고지일 현재 여전히 양도담보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물적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대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대상이 된 재산을 말한다. 제104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3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45조를 준용하여 미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거나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그 밖의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의 경과나 그 밖에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잃은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8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 등)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 및 세액과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에게 적용한 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3.3.26 OOO(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OOO억원씩 합계 OOO억원을 상환기일은 2004.3.26 정하여 대여하였고, 쟁점부동산의 토지소유자인 OOO와 그 지상 아파트의 건축허가 명의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쟁점부동산에 건축허가 명의자의 지위를 청구법인에게 위임하며,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이 2003.3.26. 작성한 각서(미등기 건물소재 부동산 담보취득용)에는 미등기 건물의 소재지를 OOO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에“본인이 귀 OOO금고에 담보로 제공하는 위 표시 부동산에 소재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틀림없이 이행할 것으로 확약합니다.” 하면서 아래 1호에서 “위의 미등기 건물은 빠른 시일내에 보존등기를 완료하여 귀 새마을 금고에 추가로 담보제공 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등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4.12.1.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대구지방법원 2004카합1039)을 득하였다.(당시 쟁점부동산은 공사 중인 상태로 완성 된 건물이 아니었고,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가처분등기가 경료) (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대구지방법원 2005가합1340)의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대출에 대한 담보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05년 1월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3.3.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05가합1340 소유권이전등기)을 제기하였다. (바) 대구지방법원은 2006.5.30. ‘주식회사 OOO은 2003.2.26.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명의의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3.3.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공사 중인 상태에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즉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었고, 2011년 5월경 쟁점부동산의 공사가 완료되자, 2011.5.27 매매(2003.3.26.)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5.27.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의 양도담보재산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양도담보권자로써 물적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 합계 68,084,770원(가산금 22,218,100원 포함)을 2011.7.20.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자료 중 약정서, 각서 및 이행각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준비서면에서도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비전형담보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주식회사 OOO은 2003.3.26.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명의의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주식회사 OOO은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법인은 위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O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3.3.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약정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양도담보가 아니라, 대출채무 비변제를 원인으로 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양도담보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물적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받기 전(2011.7.20.)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2003.3.26. 매매를 원인, 2011.5.27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양도담보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물적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양도담보재산을 취득하여 물적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