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개포세무서장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93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119,500주를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하면서 34,8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95.9.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38,521,42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7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1982년 당시 법인을 인수할 때 주식회사 성립요건인 주주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대여한 사실과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법인의 경영이나 재무제표 검토 사실 및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사실이 없었으며 법인의 자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담보제공이나 채무보증 사실도 없는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 바도 없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가 담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말의 조사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34,800주)를 포함하여 93.12.31 현재 OO종합건설(주) 주식 45,410주를 소유하고 있고, OO종합건설(주)의 대표자인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119,500주를 인수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감사라는 직책을 91.3.22이래 수행하였음이 법인등기부로 확인되는 이상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경영에 참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명의를 도용당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 개서 등 (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원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개포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등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119,500주를 OOO로부터 양수하면서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91.3.22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주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청구인명의를 대여한 사실과 감사로서 등재는 되어 있으나 법인의 경영이나 주주로서 권리행사 사실이 없으며 조세포탈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미루어 볼 때,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대한 증여의제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할 것이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 계약이나 제3자의 협력 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국심 95경 26, 95.5.15 등 다수 같은 뜻임)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