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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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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91.3.14인지 90.6.10인지 여부(경정)
국심1992서2970생산일자 1992-10-02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90.6.10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동 OOOOOO OOOOOO 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맨션조합 및 OOOOOO주택조합(이하 “매수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3.4로 하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16 양도소득세 10,497,6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관한 잔금을 받은 시기는 90.6.10이므로 양도시기를 90.6.10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등기접수일이 91.3.14로 되어 있고 이 사실을 번복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91.3.14인지 90.6.10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이 90.4.25, 잔금지급일이 90.6.10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OO구 O동장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90.6.7 발행된 사실로 볼 때 위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O을 보면 청구인이 잔금수령일이라고 주장하는 90.6.10로부터 3일후 쟁점주택에서 세대전원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 OOOO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쟁점주택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90.8.22 건축물이 멸실되었음이 확인되고, 넷째, 그 후 91.3.14 매수조합에게로 대지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관련등기부등O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 O 바와 같이 90.6.7자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행되었고, 90.6.13자로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에서 이주하였으며, 90.8.22 건축물이 멸실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90.6.10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