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2.29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 답 1,332㎡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씩)하여 93.10.12 같은동 OOOOO 답 5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O 답 767㎡(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로 분필한 후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 토지는 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 2인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한 것이 아니고 소유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변경된 101㎡를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9.15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59,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5 심사청구를 거쳐 95.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할 경우 일반적으로 그 지분율에 따라 분할하고 그 지분을 초과하는 것은 양도로 보는 것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형태가 활(弓)모양으로 생겨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및 용도에 따라 분할하다 보니 부득이 그 지분이 변경된 것이지 청구인이 그 차익을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동 차이면적 101㎡를 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할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그 변경되는 면적만큼 양도로 보기 때문에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임의로 분할하면서 그 면적의 비율을 달리하였을 경우 그 차이면적을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당초 공유지분의 변경으로 발생한 차이면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뜻임)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형태가 활(弓)모양으로 생겨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및 용도에 따라 분할하다 보니 부득이 그 지분이 변경된 것이지 청구인이 그 차액을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동 차이면적 101㎡를 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등 4인의 확인서와 토지분할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93.10.1 작성된 토지분할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외 1인은 93.10.11 형편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상호합의에 의하여 동 부동산의 토지 특성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은 쟁점외 토지를 각각 분할 소유하기로 합의하되, 다만,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차이면적 101㎡에 상당한 가액을 대하여는 포기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이 건 분할시 지형적으로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분할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기준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토지의 위치 및 사용도를 평가한 객관적인 비교 내용등은 기재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등 4인의 확인서 내용에도 분할조건과 기준등에 관해서는 진술한 내용이 없어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가 대등한 기준에서 분할 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편, 분할할 당시와 그 익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각각 43,228,000원 및 39,838,000원 정도 차이가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위 차이면적 101㎡는 청구인이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