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등 4인은 92.7.3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OOO 소재 토지 1,494.4㎡(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92.7.20 동 토지를 5개 필지로 공유물분할한 후 그 중 청구인은 같은동 OOOOOO 대지 27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면적 278.4㎡는 “분할전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 면적 373.6㎡(1,474.4㎡ × 1/4)에 95.2㎡가 미달한다 하여 당초 공유지분의 감소부분을 양도로 보아 95.11.2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8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 심사청구를 거쳐 96.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오랜 친구인 청구외 OOO의 권고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 참여 제의를 받고 청구인이 73,500,000원, OOO 175,000,000원, OOO 73,500,000원, OOO가 73,500,000원을 각각 출자하여 취득한 것이며, 법무사 OOO에게 등기를 의뢰하였는데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4인 각 1/4씩 공유지분등기를 한 것이며, 곧 등기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즉시 공유물분할계약에 의거 출자비율에 따라 각각 분할등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단지 잘못된 등기를 바로 잡기 위하여 즉시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시정한 것뿐이며 조세를 포탈할 O적은 없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초 청구인등이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다고 등재되어 있지 각인의 소유지분별로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출자금액 표시 및 그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였다)는 96.1.10 작성한 것으로 추후에 작성된 서류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만약 위 사실확인서가 사실이라면 당초 청구인등이 위 “분할전토지”의 취득시에 청구인등이 작성한 계약서, 각인이 출자한 금액 등의 자금출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러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분할로 인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도 당초 청구인의 공유지분보다 공유물분할로 미달된 위 95.2㎡는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등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유등기한 토지를 각자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등기한 경우에 청구인의 당초 공유지분에 미달한 면적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1-1-14...4 제3항에서는 「공동소유의 토지를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등 4인이 92.7.3 분할전 토지 1,494.4㎡를 각각 1/4 지분씩 취득한 후 92.7.20 5개 필지로 공유물분할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278.4㎡를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등 4인이 이리시장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이리시의 토지대금 납부대장 사본에 의하면 분할전 토지 대금은 395,500,000원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분할전 토지를 청구외 OOO 175,000,000원, OOO 73,500,000원, OOO 73,500,000원, 청구인 73,500,000원, 계 395,500,000원을 갹출하여 이리시청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하여 4인 각 1/4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것을 즉시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등기를 필하였다는 청구인등 공유자 4인의 사실확인서(96.1.10자)와 위 출자비율에 따라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을 정한 공유물분할계약서(92.7.14자)를 제시하고 있으나 토지대금 납부에 관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주장 내용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는 아니하나, 쟁점토지 공유자들의 사실확인내용과 공유물분할 등기일이 92.7.20로 당초 공유지분 취득 등기일(92.7.3)로부터 불과 17일만에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공유자들의 위 출자가액 비율대로 지분등기되어야 할 것을 등기를 대행한 법무사의 등기신청착오로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등기되었다가 공유자 각자의 정당한 지분으로 경정등기하면서 동시에 공유자 각 지분상당 면적을 필지별 단독소유로 단순 공유물분할등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청구인의 당초 공유지분 감소면적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