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16.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시행하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계획에 따라 주차장 부지로 편입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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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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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지 토지 157.6㎡와 주택 157.42㎡(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협의매각하고, 2007.1.25 매각대금 199,987,640원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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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
○
번지
○○
가든
○
동
○
호(대지 64.1㎡, 건축물 84.9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40,000원 등록세 1,940,000원 지방교육세 388,000원 합계 4,268,000원을 2007.2.26. 각각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익 사업의 하나인 “주택가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계획에 의하여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수용되었고 그 보상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대체취득 하였으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계획에 따라 공동
주차장 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27
조의2 제2항에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
개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
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시행하는 “주택가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부지에
이 사건 종전 주택이
포함되어 이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협의매각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하나인 “주
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계획에
의하여 거주
하고 있던 이 사건 종전 주택이 수용되었고 그 보상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대체
취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사업인정”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익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대법원 판례 95누 4899, 1995.12.5)이므로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을 매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설치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수용권을 설정해 준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록 이 사건 종전 주택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형식으로 매수되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판결 2002두9537, 2003.1.24)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