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211.2㎡, 건물 507.245㎡)을 91.5.20 취득하여 92.11.19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 산출시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93.8.19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22,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8 이의신청과 93.11.27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적법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으므로 이에 의한 가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취득가액 산출시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91.6.2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630,0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취득가액 산출시 90.8.30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상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를 토지의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 위 부동산을 91.5.20 취득하여 92.11.19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출시 91.6.2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630,0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 취득시기(91.5.20) 직전인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605,0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