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4인 (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90.12.23 상속개시되어 91.6.24 상속세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은행대출금 108,1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및 절에 시주한 70,000,000원을 채무부인 하는 등 96.6.17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51,246,730원, 동 방위세 10,181,93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7.27 심사청구를 거쳐 96.10.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OO프라스틱의 공장용 토지, 건물을 담보로 하여 피상속인이 O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은행부채의 상속일 현재 잔액 108,100천원은 상속재산에 부수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된 부채이므로 상속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동 차입금은 사업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고, 부채증명원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속인에게 상속된것이 확실하므로 상속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은 평소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수시로 절에 현금을 시주해왔으며 88년에는 OO사의 약수터 공사비를 시주한 바 있고 89.9.10 이미 OO사가 목욕탕을 신축할 경우 공사비중 70백만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상속인의 당초 OO사에 기부를 약속할 당시에 작성한 89.9.10 약정서 및 이와 관련된 사실들을 확인해주고 있는 OO사 주지스님과 재무스님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90.5.25 상속인 OOO에게 OO프라스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90.12.23 사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OO프라스틱의 제 채무는 상속인 OOO의 채무이다. 그렇다면 OO프라스틱과 관련한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며 OO프라스틱의 사업과 관련한 상속인 OOO의 채무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인 OOO가 91.6.9 OO사 OO당의 신축공사비로 지급한 7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지급되지 않았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 OOO 소유의 주택을 임대한 금액에 의하여 상속인 OOO가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은행부채 108,100천원의 채무공제 여부와 (2) 상속인이 절에 시주한 70,000천원의 채무공제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에서 “제2조 제1항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 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97.1.6 OOOO은행 OOO 지점 부채증명원에서 90.12.31 부채 잔액은 OOOO시설 자금 53,100,000원, 특별설비자금 55,000,000원 합계 108,100,000원이고 담보내용은 이 건 관련 상속재산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OO프라스틱의 공장용지 1,666㎡, 건물 941.9㎡, 기계3건이며 채무자는 피상속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프라스틱을 상속인인 처 OOO에게 90.6.2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동 사업용 자산의 양도·양수가 증여세과세대상이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동 사업용 토지, 건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라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동 사업용 토지, 건물에 담보 설정된 쟁점채무는 위 포괄 양도·양수시 피상속인의 처 OOO가 인수한 것이라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사업용 토지, 건물이 포괄 양도·양수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간주한다면 처분청은 당초 OO프라스틱의 포괄 양도·양수시 자산총액에서 이 건 쟁점채무를 포함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후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시 동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관련 증여세액을 기납부 증여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처분한 바 있고, 당심이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프라스틱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등이 문서보존 년한 5년 경과로 관련서류 폐기된 상태이어서 포괄양도 ·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산출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어, 처분청은 OO프라스틱의 토지와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면서 상속재산에 부수된 쟁점채무는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또한 위 관련 OO프라스틱의 토지와 건물은 등기부상 90.6.2 포괄양수도시 처 OOO에게 증여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무는 처 OOO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이 건 관련 상속세 신고시 쟁점채무를 부채로 신고한 바 있어 쟁점채무는 상속재산에 부수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OO사에 시주한 7천만원은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OO사는 경상북도 김천시 금산면 OO리 OOO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 불교조계종이며 주지는 OOO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OO사가 목욕탕을 건축할 경우 건축비로 현금 7천만원을 시주하기로 한다는 89.9월 건축비 부담 약정서가 제시되고 있다. 둘째, OO사주지는 사실확인원에서 “OOO는 생존당시인 89.9월에 OO사가 OO당을 신축할 경우 총 공사대금중 일부인 7천만원을 시주 부담할 것을 OO사 주지인 OOO에게 약정하였고, OOO의 공사비 시주약속을 받고 OO사는 OO당 신축공사에 착수하였으며, OOO의 사망후 91.6월에 OO당 신축공사가 완공되자 유족대표 OOO가 생전에 시주하기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비 7천만원을 시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셋째, 이 건 관련 대한불교OOO OOOO OO사 주지 OOO가 91.6월 발행한 영수증에도 OOO가 7천만원을 OOO의 유언에 의하여 OO사 OO당 신축공사비로 시주헌금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OO산 OO사 OO당 OO문에도 “대구의 고 OOO 거사님의 발원과 정재로 사천왕을 비각위로 옮기고 그자리에 터를 닦아 1층(54평)에 감물장실과 목욕탕을 짓고 보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때 피상속인은 89.9.10에 OO사의 건축비 부담약정서에 따라 상속일 현재 OO사에 7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상속인들은 자신들에게 상속된 채무의 이행을 위해 현금 7천만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명세) 청구인 성명과 주소
성? 명
주?????????? 소
OOO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
OOO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
OOO
〃
OOO
〃
OOO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