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수원시 OO동 O OOO소재 임야 30,44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9.6.3 취득한 후 이를 89.4.7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9.16자로 양도소득세 40,200,380원 및 동 방위세 8,040,0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9.6.3 청구외 OOO(현재 브라질거주)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가 87년 11월 위 OOO이 귀국하여 쟁점토지를 처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87.11.12 평당 5,500원씩 합계 50,655,000원에 청구외 OOO외 4인과 매매계약하여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양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매수인 OOO외 4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9.2.16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으로 청구인의 지분 양도가액은 25,327,500원이 정당한 가액이고,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자산양도차익 무신고로서 소득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확정결정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90.5.6 서부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안내서를 받고 지정된 기일(90.5.23)내에 안내서에 명시된 증빙서류 ① 등기부 등본 ② 임야대장등본 ③ 양도계약서 사본 ④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⑤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본건 토지의 취득과 양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무신고라 함은 부당하오며 청구인이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가액은 법원의 판결문에 명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1977.1.1 간주 취득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을 인용하여 계산하여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위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양도차익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되 다만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써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9.6.3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87.11.12 청구외 OOO외 4인에게 50,655,000원에 매매계약하여 양도하였으나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외국에 거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여 주다가 매수자인 위 OOO외 4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89.2.16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89.4.7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며, 동 판결문에 이 건 양도가액이 50,655,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90.5.6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안내를 받고 90.5.23 양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청구인 지분 25,327,5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77.1.1 간주취득으로 환산한 가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50,655,000원은 법원판결문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지분 양도가액은 25,327,5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제시 판결문은 청구인과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법원의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의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수인들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일뿐만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251,133,830원보다 훨씬 낮은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설사 위 청구주장 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기 위한 요건은 전시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 또는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