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하고 있는 충청북도 청원군 ○○ 읍 ○ 리 ○ - ○ 번지 토지 19,81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 9,153,744,6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에서 규정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5,518,720원 도시계획세 13,730,610원 지방교육세 9,103,740원 합계 68,353,070원을 2006.9.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1.12.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848㎡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5.9.27 1차 설계변경을 하고 2006.3.28. 청구외 ○○ 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39,850,894,500원 ; 부가가 치세 별도)을 체결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려고 했으나, 2006.2월부터 청 구외 ○○ 아파트 주민들이 처분청 등에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반대 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 하여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착공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부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인근 주민들이 신축을 반 대 하는 집단민원을 처분청 등에 제기하여 건축물을 착공 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 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1.12.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848㎡의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6.3.28. 청구외 ○○ 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39,850,894,500원 ; 부가가 치세 별도)을 체결 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려고 했으나, 2006.2월부터 인근의 우림아파트 주민들이 처분청 등에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반대 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 하여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 하지 못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반대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 법시행령 제131조제1항 에서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중인 건축물만을 뜻하고, 단순히 그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그 흉내만 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의 반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 하지 못하 였다하더라도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로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