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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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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1역년 공급대가의 환산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중 청소비만을 별도로 받아 건물의 청소용역대행업자인 청구외 ○○에게 95.3월-95.6월까지의 청소비 11,617,6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법시행
94750생산일자 1997-02-01
AI 요약
요지
신규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과세특례로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1.1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대지 2,588㎡ 지상에 지하1층·지상5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5.2.28 준공하여 95.3.1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95년 제1기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7,61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환산한 1역년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한다 하여 96.1.1에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231,332,97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96.5.6 청구인에게 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1,332,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7 심사청구를 거쳐 96.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까지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개시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도록 하였고, 청소비만은 관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청소용역대행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불토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청소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 11,617,630원(95.3월~95.6월)에 대하여는 당초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96.4.9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당초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1역년 공급대가를 환산하면 3,600만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과세특례로 유형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3) 부가가치세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특별시, 직할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국세청 고시 제1995-23호) 이상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경우 당해 기준을 초과하므로 과세기간중에는 계속하여 과세특례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1역년 공급대가 환산금액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에게 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2) 통상 관리비에는 전기료, 냉난방비, 청소비 및 각종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청소비만 별도로 분리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수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에도 청소비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고, 청소용역대행업자인 청구외 OOO은 93.8.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같은해 9.30 폐업한 자이므로 청구인이 그에게 청소비를 지급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으며

(3) 국세청고시 제1995-23호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과세특례배제기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5호에 그 근거를 두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신규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과세특례로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1역년 공급대가의 환산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기에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중 청소비만을 별도로 받아 쟁점건물의 청소용역대행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95.3월-95.6월까지의 청소비 11,617,6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고시 제1995-23호(과세특례배제기준)가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만 적용되는지 또는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생략) 3.(생략)”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5호에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사업의종류·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에 「영 제74조 제2항 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령 제74조의 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과세특례의 포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에 의하면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특례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

(재고매입세액가산)에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93년 제2기부터 94년 제2기까지는 매입만 발생하다가 95년 제1기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처음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과세표준을 7,61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에 93.11.1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사업개시일 이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아무런 통지도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에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의 통지규정과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규정은 그 통지여부 및 그 정정교부여부가 각각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으며(국심 제92중189, 92.4.11 같은 뜻),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사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의 검열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89누1469, 89.8.8 및 국심 제91서2187, 92.1.23 같은 뜻).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중 청소비만을 별도로 받아 쟁점건물의 청소용역대행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95.3월-95.6월까지의 청소비 11,617,63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소용역견적서 및 계약서,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 93.8.1 청량리세무서에서 개업한 후 같은해 9.30 직권말소되어 폐업하였다가 96.2.23 쟁점건물에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세적조회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신고된 사실도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O이가 OOOO의 폐업기간중인 95.3월부터 95.6월까지 쟁점건물에 대한 청소용역을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국세청장이 정한 과세특례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1995-23호, 95.7.1)에 해당되므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된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과세특례배제기준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개시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과는 별개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5)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환산한 1역년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되고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시기인 96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청구인이 이미 공제받은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청구인의 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제96경3245호, 96.12.31,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