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O 대지 238㎡를 90.5.19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11세대(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같은 동 OOOOOO 대지 230.1㎡를 90.7.20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11세대(이하 “쟁점부동산②”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쟁점부동산①은 91년중 8세대를 분양하고 쟁점부동산②는 92년중 9세대를 분양하였으며, 이중 미분양된 5세대(이하 “쟁점부동산③”이라 한다)를 93년중 분양완료하고 처분청에 93년도 귀속 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양수입금액으로 267백만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을 분양하고 남은 잔여세대 3세대의 분양수입금액 48백만원(이하 “쟁점분양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신고누락을 적출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7.7.3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632,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 심사청구를 거쳐 97.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 및 ②를 신축하면서 분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분양판촉활동을 하도록 하고 1세대당 2,5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①을 신축하면서 90.12.10 OOOO은행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에서 77백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93년중에 927,85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다세대주택 필요경비로 기장하지 아니하여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분양수수료 12,500천원(이하 “쟁점분양수수료”라 한다)와 지급이자 927,850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수입금액(48백만원)이 적출되자 이와 대응되는 쟁점분양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실제로 지급된 분양수수료라면 당초 결산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을 이유가 없을 것이며, 또한 청구외 OOO이 실제로 분양을 대리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실제로 분양수수료의 수입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납세실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분양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지급이자도 이 건 분양사업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분양수입금액 및 쟁점분양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는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는 “부동산 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2. ~ 18. (생 략) 19. 제1호 내지 제18호의 경비이외에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외 OOO에게 쟁점분양수수료(12,500천원)를 지급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93. 5월중 5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다는 2,500천원짜리 영수증(5매)과 위 같은 내용을 기재한 OOO의 확인서, 91.7.25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 및 청구인과 쟁점부동산③을 분양받은 자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제시한 서류들 간에 금액 및 지급일자가 서로 다르고 쟁점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쟁점지급이자(927,850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90.12.10 국민주택기금에서 77백만원(11세대분)을 대출받았고, 쟁점부동산①의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91.9.5)와 동시에 위 OOOO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①을 분양받은 매수인들에게 각 세대별로 나누어 동 대출채무를 인계하였으며, 청구인은 93년중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927,850원을 부담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 및 위 OOOO은행 OO지점의 대출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및 제10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또는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자등에 한하여 동 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77백만원을 쟁점부동산① 신축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