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5년간 거주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5년간 거주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만에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 1995부2315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취득 후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 OOOOO OOOO OOOO(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것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5.2.1 임대계약체결 및 거주하다가 91.6.14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취득)받았고, 92.6.23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5.3.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5,40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 심사청구를 거쳐 95.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에서 임대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분양받아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5년이상 임차·거주하던 자가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94.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양 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은 92.6.23 양도한 것이므로 취득 후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5년간 거주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만에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동 부칙(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하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9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적용판단 위 처분개요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즉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 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하였으나, 그 양도시기가 92.6.23 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부터 3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것인데 취득일(91.6.14)부터 양도일(92.6.23)까지 거주기간이 3년에 미달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인은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