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OOO 외 4인(<별지1>과 같음, 이하 “청구인 들”이라 한다)에게 <별지2>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면서 종합 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였는 바, 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의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여 그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각 당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 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괄호안 규정 생략)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규정 생 략). 제9조【세율 및 세액】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 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괄호안 규정 생략)은 주 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 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 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 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 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 액 ( 「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 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 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 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 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2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 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 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 정 (경정)결의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종합부동 산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별지2>와 같이 산정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 장 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 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 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 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합산 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 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 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 에 상당 하 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 7번에 의하면,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를 “과세 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종합부동산세 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 제를 조 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 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 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 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 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 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650, 2010.5.19.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OOOO OOO OOOO OOO OO 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