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5.8.부터 2007.2.28.까지 OOO OO OOOOO (OOO OOOOOO OO, OO OOOOOO OO)로부터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40건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 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 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독점판매계약(Trial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 )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 OO OOOOOO 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 OO)와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이하 “MOA"라 한다)를 작성하고 미화 34,500달러를 송금하였으므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중개료 등(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해당된다 하여 2007.3.13.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8.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 OO 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 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OOO사가 작성한 MOA는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 대한 중개료 지급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CEO인 백OO(백OO의 친형)에게 OOO 현지의 활동경비 송금시 OOO은행에 송금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와 OOO사의 소유주는 사실상 동일인으로서 전술한 바와 같이 MOA를 임의로 작성할 수 있었으며, MOA의 작성일자는 2006.4.1.이고, MOA에 쟁점물품의 독점판매계약은 MOA작성일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7.1.15. 수출자로부터 독점판매계약서(안)을 송부받았으며, MOA작성 당시에는 쟁점물품의 독점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의 2006년 회계보고서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미화 34,500달러로, 그 중 미화 15,000달러는 대표이사의 가수금변제로 처리하였고, 백OO은 청구법인의 CEO로 OOOO사에 통보되어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OOOO사측과 업무를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OO은 OOO사의 소유주이므로 위 백OO이나 OOO사는 쟁점물품의 중개인 또는 판매대리인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쟁점금액은 백OO의 OOO 현지 활동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OO이 개인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수수료 또는 중개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사는 쟁점물품의 한국내 판매를 위한 독점판매계약 체결을 알선하였고, 동 용역의 결과로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에 독점판매계약이 체결되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수량에 비례하여 OOO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동 지급금액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수수료 또는 중개료에 해당된다. 쟁점금액이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하는 구매수수료인지를 살펴보면, 구매자를 대리하여 공급자 물색 등 구매자만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하는 구매대리인에게 구매자가 그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를 구매수수료라고 할 것이나, 청구외 백OO 및 OOO사는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구매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하는 구매수수료로도 볼 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는 별도로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또는 중개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2) WTO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대한 주해 제1항 가호 (1) “구매수수료”라는 용어는 평가대상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수입자가 그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수입자를 대표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제1항 다호 2. 수입품을 분배하거나 재판매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이러한 금액지불이 수입국에 해당 수입품을 수출하는 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4) WTO 관세평가협정 해설 2.1【협약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서(序) 1.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가) (1)호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가 이를 부담하고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주해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란 용어는 평가대상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라 인정되고 있다. 2. 수수료 및 중개료는 판매계약 체결시 참여에 대한 대가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3. 이러한 중간역할을 하는 자의 대외명칭 및 상세한 기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입법내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공통되는 특성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4. 대리인(중간역할자라고도 불리어짐)이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대리인은 판매자나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5. 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코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특정 %로 표시된다. 6. 판매대리인과 구매대리인의 구별은 가능하다. 7. 판매대리인은 판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인데 고객을 찾고, 주문을 받으며 때로는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주선하게 된다. 판매대리인이 계약체결에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는 보상은 통상 “판매수수료”라고 정의되어 진다. 판매자의 대리인을 통하여 판매된 물품은 통상 판매수수료의 지불없이 구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들 지불은 다음에 열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8. 판매대리인을 통하여 제시된 주문에 따라 외국의 공급자가 물품을 인도하고 대리인의 역무에 대한 대가를 공급자 자신이 지불하고 이를 포함한 가격을 구매자(고객)에게 지불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역무를 고려하기 위해 송장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로 하여금 송장가격에 추가해야 할 수수료를 직접 중간역할을 한 자에게 지불토록 하는 경우에는 이 수수료는 제1조에 따라 거래가격 결정시 가산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9.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써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구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10. 통상 “구매수수료”라고 정의되는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수입자가 지불하는데 이는 물품의 대가와는 별도의 지불인 것이다. 11. 이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가) (1)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자에 의해 지불되는 수수료는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중개인 및 중개료 12. “중개인”과 “중개료” 및 “구매 및 구매대리인”과 “수수료”간에는 이론적으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 두 범주간에 명확한 구분이 없는(곤란한) 것이다. 더구나 어떤 국가에 있어서는 쓰여지긴 하지만 “중개인” 및 “중개료”라는 용어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13. “중개인”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이는 일반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간역할 담당자를 의미하게 되는데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를 위해 활동하면서 통상 양자를 접촉토록 하여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외의 역할은 하지 않는 자인 것이다. 중개인에 대한 보상은 통상 그의 활동의 결과로 체결된 거래에 대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중개료”로 알려지고 있다. 중개인이 받는 보상은 그의 제한된 책임과 일치되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14. 중개인이 물품공급자로부터 중개료를 받으며 이 금액이 송장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평가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개료가 송장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비용에 가산시켜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중개료를 구매자가 지불하거나 거래쌍방 모두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부담하면서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분으로서 구매수수료가 아닌 분에 한하여 이를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에 가산시켜야 하는 것이다. 결론 15. 요약하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하고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는 거래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매자가 중간역할 담당자에게 지불하고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금액을 이에 가산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최종적으로 분석하여 보건데 중간역할 담당자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가 불리어지는 용어(대리인 또는 중개인)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제8조의 규정으로 보아 구매자가 지불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가 구매자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는다면 이를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는 것이다. 16. 이와 아울러 판매와 관련하여 중간역할 담당자가 제공하는 역무가 있는지 또한 그 성격이 여타한지는 신고시 제출되는 서류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해의 중요성으로 보아 각 정부는 당해 역무의 존재여부 및 명확한 성격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년 5월경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여오다가 2007.1.15. 수출자와 독점판매계약(Trial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소급하여 2006. 11.1.부터 2007.10.31.까지로 약정하였고, FOB(본선인도조건가격)기준으로 쟁점물품 Pack당 미화 5.46달러 내지 7.35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6.4.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OO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OO OO OOO사와 쟁점물품 1상자당 3,500원(330㎖×24캔) 또는 5,000원(320㎖×24병)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MOA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MOA에 근거하여 OOO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도록 약정한 금액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수수료 또는 중개료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6.5.8.부터 2007. 2.28.까지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산출된 OOO,OOO,OOO원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물품의 독점판매계약 체결과 관련한 중개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OOO에 거주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OO의 친형인 백OO에게 활동경비 등을 송금하기 위하여 OOO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송금근거로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MOA를 작성하였고, 실제 송금액은 2006.12.26. OO계좌로 미화 15,000달러, 2006.4.5. 및 2006.5. 10. OOO 계좌로 각각 미화 12,500달러 및 미화 7,000달러를 송금하였으나 동 금액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수수료 또는 중개료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위 미화 34,500달러를 포함하여 미화 약 120,0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개료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WTO관세평가협정해설 2.1 에는 구매수수료는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이고, 수수료 및 중개료는 판매계약체결시 참여에 대한 대가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며, 중개인은 일반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간역할 담당자를 의미하며,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를 위해 활동하면서 통상 양자를 접촉토록 하여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이외의 역할은 하지 않는 자이며, 중개인에 대한 보상은 거래에 대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중개료로서 그의 제한된 책임과 일치되는 금액이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WTO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대한 주해 제1항 다호 2에는 “수입품을 분배하거나 재판매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수입국에 해당 수입품을 수출하는 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독점판매계약기간 이 만료된 2006.3.31. 이후 수출자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2006. 11.1.부터 쟁점물품을 국내판매한 업체로서 OOO사와 MOA를 체결하여 소정의 수수료(OO 1 케이스당 3,500원 내지 5,000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중개료와 관련하여WTO관세평가협정해설 2.1에서 중개인은 “자기 계산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간역할 담당자로서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를 위해 활동하면서 통상 양자를 접촉토록 하여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이외의 역할은 하지 않는 자”이고, 중개인의 역할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중개료는 “거래에 대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며 중개인의 제한된 책임과 일치되는 금액”이라고 해설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쟁점금액이 중개료 등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한 OOO사의 중개역할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OOO사가 쟁점물품의 독점판매계약 및 수입거래와 관련한 중개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2006년도 수입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수료는 미화 약 96,000달러이나 실제송금액은 미화 34,500달러로서 청구법인이 수입수량에 비례하여 송금하지 아니한 점, OOO거래규정 제4-2조에 지정거래OOO은행을 통하여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5만달러 이하인 거주자의 증여성 지급은 증빙서류 제출없이 지급이 가능하나 O OOOOOOOOOOO지점은 청구법인의 지정거래OOO은행이 아니어서 증빙서류 제출없이는 송금이 곤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OO이 OOO에 거주하는 자신의 친형 백OO에게 활동자금을 송금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실소유주인 OOO사와 형식적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한 MOA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 청구법인과 OOO사는 2007.3.2. MOA 약정내용을 소급하여 취소하기로 합의한 점 및 2008.2.18. 본건에 대한 심판관회의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의 과세처분의견을 번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논리가 부 족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쟁점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