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소재 OO쇼핑내에서 “OO안경”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1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9,578,043원의 매입과세표준을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1년 귀속 당초 사업소득금액 86,099,989원에 위 매입누락금액에 해당하는 매출누락금액 11,839,359원을 합한 97,939,348원을 경정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1997.4.10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981,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25 경정청구와 1997.1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장소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OO OOO OOOO에 거주하면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소재 OO쇼핑내에 있는 안경소매점인 “OO안경”을 운영하다가 1992.5월경 폐업하고 1992.12.29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최종주소지인 위 주택은 이주후인 1994.11.18 타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이주 이후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가끔 입국하는 때에 최종주소지 아파트경비실에 들러 그동안 쌓인 우편물을 수취하기도 하였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은 청구인이 1997.6.24 입국하여 구 사흘뒤인 1997.6.27 최종주소지 아파트 경비실에 들러 우편물을 수취할 때에 알았으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1997.4.12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과세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전의 처분으로서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6조의 2
제1항에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중간생략)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단서 생략)」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이하생략)」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소득세결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납기를 1997.4.30로 하여 1997.4.10 납세고지서를 종전 청구인의 주소지였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 OOOO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고, 서울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동 우편물은 1997.4.11 접수번호 OOOOO호로 접수된 후 1997.4.12 배달되어 청구외 “OOO”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이 국외로 이주하기 전의 종전주소지인 위 OOOOO OOO OOOO로 송달되어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국외에 거주하여 이를 바로 수취하지 못하였다가 1997.6.24 입국하여 1997.6.27 이를 수취한 후 비로소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가족과 함께 위 주소지에 거주하여 오다가 1992.12.29 국외로 이주(출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종전주소지이던 OOOOO OOO O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아파트는 1994.11.18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1997.11.22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적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고, 1997년중 3회 입국하여 3회 출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출입국 내역을 보면, ① 1997.2.16 입국하여 1997.2.23 출국(체류기간 8일), ② 1997.6.24 입국하여 1997.7.7 출국(체류기간 14일), ③ 1997.10.23 입국하여 1997.11.12 출국(체류기간 21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위 OO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근무편성표에 의하면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OOO은 동 아파트의 23-1초소(23동)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이 1995.6.9 동 관리사무소 입사이래 23-1초소(23동)에서 계속 근무하여 온 사실을 동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확인하고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고지당시 청구인은 이미 국외로 이주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종전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납세고지서의 송달당시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한 사실과 1997.6.24 입국하여 1997.7.7 출국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1997.6.24 일시 입국시에 종전주소지 아파트경비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취한 후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을 안 때는 1997.6.27이라 할 것이다(국심 95서 2795, 1996.3.4 같은 뜻).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위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92.6.1부터 5년간인 1997.5.31까지라 할 것이고, 1997.5.31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며, 그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 3394, 1996.1.26 외 다수 같은 뜻).
(3) 한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9.25자 경정청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국세청장은 설령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1997.6.27 알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1997.11.28자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나,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기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점”등으로 보아 이 건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 3394, 1996.1.26 외 다수 같은뜻).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