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 소재 대지 442.295㎡에 지상 5층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 연면적 1,439.19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3.4.24 청구외 (주)OO건설과 총공사비 544,500,000원(부가가치세 49,500,000원 포함)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3.12.21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1994.2.2 청구인은 청구외 (주)OO건설과 쟁점건물 도급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공사비 137,500,000(부가가치세 12,500,000원 포함)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1994.2.2 추가공사비 137,5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12,500,000원을 공제 부인하여 1995.5.16 청구인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11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당초 1993.4.24 시공자인 (주)OO건설과 도급금액 544,500,000원(부가가치세 49,500,000원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3.5.10 공사착공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1993.12.21 쟁점건물이 준공되었으며, 청구인과 시공자인 (주)OO건설은 추가공사비에 대한 견해차이가 심하여 쟁점건물 준공일까지 공사비에 대한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1994.2.2에 137,500,000원(부가가치세 12,500,000원 포함)으로 합의로 보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청구인은 시공자인 (주)OO건설의 소방설비공사분야 협력업체인 (자)OOOO공사의 대표사원인 관계로 인하여 일반적인 건설도급계약관계와는 달리 추가공사비에 대한 정산합의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쟁점건물 준공일 이후에야 상호 정산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거래관행을 이유로 하여 변경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대금 62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62,000,000원을 시공자인 (주)OO건설에게 거래징수당하였으며 (주)OO건설은 1994.2.2일자 추가공사대금 125,000,000원에 대해 공사수입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12,500,000원을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건설공사 진척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1993.12.21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따라서 본 건의 경우 공사진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공사가 진행중에 있었음에도 당초 도급계약을 변경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추가공사가 당초 계약서상 도급금액의 범위내에서 공사가 진행되어졌다고 보여지며, 만약 청구주장대로 추가공사비가 발생되었다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에도 이미 쟁점건물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확정된 후인 1994.2.2 재작성하였기에 이를 이 건 추가공사비에 따른 계약서로 보기에는 거래관행상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1994.2.2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한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 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3.4.24 쟁점건물을 청구외 (주)OO건설과 총공사비 544,500,000원(부가가치세 49,500,000원 포함)에 신축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완성도기준지급(계약금으로 20%, 골조완료시 30%, 골조완료 30일후 20%, 준공후 30%)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대금지급은 1993.9.15 2억원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취, 1993.9.30 2억원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취, 1993.11.10 144,500,000원 지급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993.12.21 쟁점건물이 준공되었음이 도급계약서 및 건축물대장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건물준공일인 1993.12.21 이후인 1994.2.2 쟁점건물 도급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공사비 13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은 5층(주택) 부분이 추가 건축되어 공사비가 늘어났고 추가공사비에 대한 정산합의가 건물 준공후에야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을 살피건대,
① 1993.12.21 쟁점건물 준공시까지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고 건물준공일 이후에는 더 이상의 용역제공이 없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용역공급시기는 최소한 쟁점건물 준공일인 1993.12.21 이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② 청구인이 준공검사일 이전 추가공사 진행중에 공사비에 대한 도급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음은 통상의 건축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③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주)OO건설의 추가공사비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지층 바닥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당초 지상 4층에서 5층으로 설계변경되었다고 하여 ‘터파기’공사비가 계상된 사실로 볼 때 1994.2.2 추가공사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동일자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이외에 추가공사대금을 정산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1994.2.2 수취한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