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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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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등기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8-0052생산일자 2007-11-16
AI 요약
요지
아파트의 부속토지의 과세표준을 등기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한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 10. 11. 주택거래신고지역인

○○

○○

○○

○○

동 택지개발지구 36블럭

○○○○○○○

(아) 202동 1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790,000,000원(건물분 680,000,000원, 토지분 1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건물분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는 죽전택지개발지구의 지적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취득가액이 등기 당시 시가표준액(331,537,851원)에 미달함에 함을 확인하고,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315,370원, 지방교육세 663,070원, 농어촌특별세 663,070, 합계 4,641,510원을 2007. 3. 13. 신고납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10.11. 이 사건 아파트를 790,000,000원에 취득하고, 동 아파트 건물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680,000,000원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납부한 후, 지적정리가 늦게 완료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11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등기 당시의 과세표준액 331,537,851원으로 하여 발부한 신고납부서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2007.3.13. 신고납부 함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분 과세표준액 680,000,000원과 토지분 과세표준액 331,537,851원은 취득당시의 사실상 가액(79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그 차액 221,537,851원에 대한 등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인 택지개발지구내의 주택을 취득한 후 지적정리가 뒤늦게 완료됨에 따라 그 대지권 등기를 하면서 등기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제10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법 제111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에서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0.11.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 외

○○○

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7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취득가액 중 건물분으로 신고한 가액(6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건물분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등기를 필하였으나, 이후 죽전택지개발지구의 지적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 중 토지분으로 신고한 가액(1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등록세 등을 2007.3.13. 신고하자,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신고가액이 등기 당시 시가표준액(331,537,851원)에 미달하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함에 따라 이를 신고납부 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790,000,000원에 취득한 후 동 아파트 건물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680,000,000원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납부한 후, 지적정리가 늦게 완료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11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등기당시의 과세표준액 331,537,851원으로 하여 발부한 신고납부서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함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분 과세표준액 680,000,000원과 토지분 과세표준액 331,537,851원의 합계액이 취득당시의 사실상 가액(79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그 차액 221,537,851원에 대한 등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3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등기 당시의 가액은 등기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에서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지권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이행한 다음 그 후 택지개발지구의 지번이 확정되어 대지권 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등기 당시 개별주택가격에서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이 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331,537,85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