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10.6.11. 국세청장에게 피제보자인 OOO이 국외소득 신고 등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2010.7.13.부터 2010.8.30.까지 OOO 등을 조사한 결과, OOO 등에게 관련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등을 경정.고지한 후 일부 제보자료만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6.1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의 지급신청 안내문을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6.12. 지급신청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8.6.27.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신청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