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20.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1,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 받아 1999.8.9.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
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
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14,188,700원, 농어촌특별세 1,300,620원, 등록세 5,675,
480원, 지방교육세 1,040,500원, 합계 22,205,300원(가산세 포함)을 2003.5.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
지역의 불자들을 위하여 포교당을 건립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0.12.2. 처분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0.12.29. 건축한계선 이격거리 부적합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2003.5.30.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3.7.7.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는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3년의 기산일은 2000.12.2. 건축허가를 신청함으로서 종교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원인행위가 이루진 사실을 참작하여 처분청에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2000.12.29.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하여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20. 이 사건 토지를 증여 취득하고 1999.8.9.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종교용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
로 이를 추징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포교당 건립을 위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3년의 기산일은 종교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처분청이 반려한 날부터 기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3.27. 97누20090)인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9.6.20. 증여 받아 1999.8.9. 등기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취득·등기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2000.12.2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다면 그 즉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취득·등기일부터 각각 3년이 경과한 2003.5.30.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3.7.7.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