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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사업자가 분양하고 남은 주택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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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동사업자가 분양하고 남은 주택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 사업소득의총수입금액에 포함됨(취소)
국심1994서4976생산일자 1995-03-16
AI 요약
요지
청구외 ○○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나 그가 납부한 세액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세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등 3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1,182.2㎡의 지상에 3층 연립주택 9세대(지상 1,683.9㎡, 지하 388.85㎡)를 신축(92.3.6 소유권 보존등기)하여 그 중 6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3세대는 위 공동사업자 3인이 각자 1세대씩 소유하기로 하여 청구인은 1층 103호(건물 198.89㎡, 대지 12.65/100지분)를 92.6.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공동사업자 3인의 각자 지분을 1/3씩으로 보고 이들 3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연립주택 3세대의 분양가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연립주택판매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의 1/3 지분에 대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9,759,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0 심사청구를 거쳐 94.9.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등 동업자 3인은 9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6세대는 분양하고 3세대는 동업자 3인이 각각 1세대씩 소유하였는 바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으로서 조합재산에 속하는 개개의 권리의무는 등기표시 등 형식적으로는 각 조합원에 귀속함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조합의 특별재산이고 합유관계를 이루는 것이므로 위 3세대의 연립주택은 조합특별재산이며, 이를 공유물 분할형식으로 각자 단독소유하게 된 것임에도 이 3세대 연립주택의 분양가액 상당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외 OOO, OOO, OOO 등 3인은 주택신축분양사업을 각 10%, 45%, 45%의 지분비율로 공동사업하기로 약정하고 동 비율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외 OOO은 동업에서 탈퇴하고 그의 지분을 청구인이 양수함으로써 결국 청구인이 10%, 청구외 OOO와 OOO이 각 45%의 지분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외 OOO만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그의 허위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의 공동사업지분을 1/3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공동사업지분을 인수한 뒤에도 부득이 청구외 OOO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그의 명의로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 바 동 세액은 사실상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분양하고 미분양된 잔여주택을 공동사업자가 분배하였으므로 분양가액 상당액은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고

(2)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등 3인이 1/3씩 같은 지분으로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약정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공동사업 지분을 1/3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3) 청구외 OOO의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외 OOO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나 그가 납부한 세액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세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매매를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한 공동사업자가 분양하고 남은 주택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유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취득한 연립주택의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의 공동사업지분이 1/3인지 또는 10%인지 여부 및

(3) 명의위장자의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공동사업자 OOO의 사업지분을 인수하여 이 건 연립주택 신축판매사업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소유하게 된 이 건 연립주택의 1층 103호에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수요 목적이 아니라 판매(분양)를 목적으로 이 건 연립주택을 신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등 3인이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9세대의 연립주택 중 6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3세대를 각자 1세대씩 소유한 이 건의 경우도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3세대 연립주택의 분양가액(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자 소유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 대법원 93누23169, 94.8.12)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청구인의 공동사업지분이 10%라고 주장하면서 약정서와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① 89.11.28 작성한 약정서에는 “연립주택 신축용 대지 대금 941,000,000원중 800,000,000원은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잔여금액은 OOO이 45%, OOO가 45%, OOO이 10%를 분담하고 토지구입시부터 사업완료시 까지 제반경비 및 기타자금의 조달운용은 각자 지분에 따라 분담하고 동 지분에 대한 권리 및 의무 기타 책임을 분담한다”고 되어 있고(청구인은 90.1.24 청구외 OOO의 공동사업지분을 인수하였다)

② 청구외 OOO이 93.12.23 이 건 연립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발송한 통고서의 내용에도 공동사업지분이 “OOO 45%, OOO 45%, OOO 10%”로 되어 있으며

③ 청구외 OOO는 “89.11.28 동업계약 체결시 OOO 45%, OOO 45%, OOO 10%의 출자 및 이익분배 비율로 약정하였다가 90.1.24 OOO의 지분 10%를 청구인이 인수하여 그 후 OOO 45%, OOO 45%, 청구인 10% 지분으로 주택분양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94년 8월에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연립주택 신축판매사업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은 94.1.22 “사업자등록상 동업자 지분이 OOO 45/100, OOO 45/100, OOO 10/100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OOO 1/3, OOO 1/3, OOO(청구인) 1/3지분”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당초 공동사업에 참가하였다가 자기의 공동사업지분을 청구인에게 인계한 청구외 OOO도 94.3.28 “서류상 동업자지분이 OOO 45% 지분, OOO이 45% 지분, OOO 10% 지분 등 3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 OOO, OOO 3인이 동일지분 사업자”라고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건 연립주택 신축판매사업의 공동사업지분을 각각 다르게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의 출자관계를 물론 사업소득의 분배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신축한 연립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등 3인이 공유로 등기하였으며, 신축한 연립주택 9세대 중 3세대를 공동사업자 3인이 각각 1세대씩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 3인의 지분은 1/3씩 동일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동사업지분을 1/3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연립주택 신축판매사업의 사업자를 청구외 OOO, OOO,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외 OOO의 공동사업지분을 90.1.24 청구인이 인수하고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아 동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다가 실질소득자가 청구인임이 밝혀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그러하다면 같은 소득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는 결정취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법기본통칙 6-2-14…121에서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121조 제1항의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명의자 OOO이 납부한 세액은 청구인이 명의자의 이름을 빌려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 실소득자인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개포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게 과세한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중 이 건 연립주택 신축판매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11,475,994원(수입금액 63,755,523원)에 해당하는 세액은 실소득자인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