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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3081생산일자 1992-10-08
AI 요약
요지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므로 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6.14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OO 소재 주택(대지 49.71㎡, 건물 27.5㎡)을 양도하고 90.9.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위 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18로 하여 92.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509,940원 및 동 방위세 1,701,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10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을 90.5.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다만 위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다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요구하므로 90.8.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9.18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주택의 양도시기는 90.5.30 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주택의 대금청산일이 90.5.30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양도시가를 등기접수일인 90.9.18 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신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주택의 양도시기가 90.5.30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위 주택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들은 모두 이해당사자간에 작성되거나 이해당사자가 확인한 자료에 불과하여 증거로서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위 주택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90.5.30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잔금지급약정일이 90.5.30이라 하더라도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므로 위 주택의 양도시기는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0.9.18로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위 주택의 양도시기가 90.5.30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