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 ㅇㅇㅇ가 (주)ㅇㅇ의 발행주식 중 2,4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9.8.10. 추가로 74,103주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48%에서 96.72%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주)ㅇㅇ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1,495,083,54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882,000원, 농어촌특별세 3,289,170원, 합계 39,171,170원(가산세 포함)을 2001.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주)ㅇㅇ는 1999.6.30.자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하정실업을 흡수통합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을 통합할 경우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가 되어야 하며, 순자산가액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교부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통합으로 인한 증자등기와 자산부채의 승계는 동일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통합으로 인하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 그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주)ㅇㅇ의 총 발행주식중 48%인 2,4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9.8.10.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를 (주)ㅇㅇ로 통합하면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총발행주식 79,103주중 76,503을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처분청은 (주)ㅇㅇ가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를 통합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주)ㅇㅇ가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와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서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1.1.30. 99두6897), 청구인의 경우에도 (주)ㅇㅇ가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이에 대한 별도의 감면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