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03.10.13.~2003.11.25. 기간동안 (주)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성OO이 2001.6.8. 청구인에게 OOOOO의 비상장주식 6,920주를 1주당 5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는 3,920주만 양도하고 3000주는 명의신탁하였으며, 2001.8.7. 청구인 명의로 1,038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4,03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평가한 주식평가액 73,208,940원을 성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1.5.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10,27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 이의신청을 거쳐 200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회피목적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주식(4,018주)중 3,000주는 청구인이 성OO에게 대여한 대여금 2천만원에 대한 담보조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탈세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나머지 1,038주는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6,920주)에 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성OO과 청구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2001.6.8. 거래한 실지거래가액(1주당 5천원)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가산세 적용여부
이 건의 경우 주식평가차이로 인하여 가산세가 추징된 것이고 이자소득 등을 감안하면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증여세만 부과하여야 하며,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명의신탁자인 성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회피목적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세무조사시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성OO의 진술내용이 서로 달라 일관성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에 2천만원이 입금되어 동 금액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주식의 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OOOOO의 대주주인 성OO은 OOOOO이 코스닥에 등록예정임을 알고 있었고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청구서에서 주당 액면가액이 500원인 주식의 예정공모가액이 1,600원~1,900원인 점을 알고 명의신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OOOOO의 주식거래가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청구인과 성OO이 친구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1주당 5천원)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평가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 적용여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당초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1주당 5천원)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에는
국세
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괄호내용 생략)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2001.6.8. 성OO과 청구인은 성OO 소유인 OOOOO의 비상장주식 6,920주를 청구인에게 1주당 5천원으로 총 34,600천원에 양도·양수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는 성OO이 청구인에게 3,920주만 양도하고 3000주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의 6,920주와 관련하여 2001.8.7. 성OO이 청구인 명의로 1,038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신탁주식이 4,038주(쟁점주식)임이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성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라.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성OO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성OO을 포함한
OOOOO의 대주주 3인은 세법상 특수관계
자가 아닌 제3자에게 비슷한 시기인 2001년 6~8월경에 OOOOO 주
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에 의
하여 확인된다.
(나)
OOOOO이 2002.5.6.자로 한국증권업협회에 신청한
등록예비심사청구서상의 1주당 예정공모가액은 1,600원~1,900원(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임)으로 되어 있고 본질가치는 1,765원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주식의 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라고 하나 매매계약서와 달리 실제로는 일부 양도하고 일부를 명의신탁한 것은 제3자간의 거래로 위장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성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과 관련된 2002년 배당금 2,019천원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다)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O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 관세, 지방세 등 모든 조세를 지칭하는 것이다(OO O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하는 차명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OO이 쟁점주식과 관련된 배당금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청구인은 2001.6.8.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동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계약서상의 거래내역과 실제거래내역이 다른 점을 감안할 때, 동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2001.6.8.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인 성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명의신탁은 수탁자와 신탁자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법에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