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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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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숙박 근린 위락시설인 부동산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1269생산일자 1995-07-26
AI 요약
요지
임대업에 관한 인적, 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고 인정될 만한 어떠한 내용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370.9㎡ 위에 건물 1,332.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4.3 신축 준공하여 89.1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1.7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151,95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7 심사청구를 거쳐 95.5.10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개인사정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조건 그대로 인계하여 8억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매매는 사업의 포괄양도이지 사업상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부동산매매업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규모와 쟁점부동산 신축판매 이전이나 이후의 청구인의 상가 신축판매 횟수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행위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서나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신축한지 불과 8개월만에 양도한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숙박·근린·위락시설인 부동산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8.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3.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법 제6조에 규정하는 담보의 제공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4.3 신축 준공하여 89.11.3 양도한 바 있고 이 건 이외에도 숙박시설 및 상가 등을 아래와 같이 신축양도한 바 있다.

소 재 지

구 분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 고

울산 중구 OO동 OOOOO

숙박시설

482.7

87.7

88.2

신축

울주 언양 OO OOOOO

숙박시설

494.6

88.2

88.8

신축

경북 경주 OO OOOO

상가 등

585.6

94.7

현재보유

신축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판례 94누11170, 95.3.3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87년도부터 89년까지 3년사이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3건의 숙박시설 등을 신축한 후 단기간내에 양도한 점, 94.7에도 상가 등을 신축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개인사정으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조건 그대로 인계하여 8억원에 양도하였고 임대관리에 필요한 전화가입권 2대와 관리사무실내 집기비품 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나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관련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볼 때 단순한 부동산매매로 인정될 뿐 임대업에 관한 인적, 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고 인정될 만한 어떠한 내용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판례 93누524 93.4.27, 국심 91광108 91.4.13 같은 뜻임)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