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5.2.26. 공동소유하고 있던 OOO원씩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5.3.16. 이 건 부동산의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5.5.7. 공유물 분할은 자기지분을 분리하는 것이므로 이 때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지만, 등기절차는 건물전유부분의 면적 비례에 따라서 대지권 비율을 정하고, 대지권 변경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는 토지 즉, 대지권에 대해서는 공유관계가 남아 있는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대지권 등기를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건물 지분 그대로 대지지분을 분할한 것으로 본래의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및 제15조를 보면,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자기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적용세율을 1천분의 23의 표준세율(제11조)로 규정하면서, 제15조에서는 자기지분의 분할취득을 형식상 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20을 차감한 1천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한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공유물 분할시 건물 호수만 새로이 창설한 것이므로 과세표준 산정시 건물분 시가표준액만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은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집합건물은 건물에 따라 정해진 토지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들이 공유물 분할한 것이라면 설사, 건물호수만을 창설한다고 하여도 당연히 토지지분도 동시에 각 소유자에게 분할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등기한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며, 토지지분 또한 건물지분과 같이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집합건물을 분할하여 건물의 호수를 나누어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해당 대지 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5.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
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
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결과(기각) 통지
(2015.5.7.) 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5조
및 기본통칙 15-1을 들어, 공유물 분할은 공유권 중 자기지분을 분리하는 것이므로, 이 때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할 등기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토지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유물분할계약서(2015.2.26.)
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각 501-1호 및 501-2호로 구분하면서,
전유부분의 건물 및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당초 지분대로 분할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501호를 2000.6.8. 매매를 원인으로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2015.3.4. 공유물분할을 이유로 대지권 비율 및 건물분 지분을 당초 지분대로 분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의 세율은 1,000분의 23을 적용하되, 세율의 특례를 규정한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제4호에 의하여 이 건과 같이 청구인들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는 표준세율(2.3%)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0.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물 분할이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 교환 또는 매매로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건 부동산은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집합건물은 건물에 따라 정해진 토지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건물호수만을 창설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토지지분도 동시에 각 소유자에게 분할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등기한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각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로 보아 거부처분하였으나,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할하였다면 오히려 1,000분의 23의 세율 적용 또는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의 차감 대상이 되지 아니하겠지만, 이 건은 당초의 공유지분대로 분할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들이 위 규정에 따라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
고·납부한 것이며, 이 건 부동산(건물 및 대지)의 분할등기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각 지분을 분할을 이유로 소유형태를 달리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
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