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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88.3.25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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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88.3.25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간에 의사소통 또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중0215생산일자 1990-04-17
AI 요약
요지
그후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가 원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앞으로 환원등기되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리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의 부(OOO) 소유인 같은리 OOO외 5필지 소재 대지·전 및 답 계 8,290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가 등기부상 88.3.24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달 25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6.20자로 청구인에게 88년 증여분 증여세 17,984,520원 및 동 방위세 3,269,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가 88.3.2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것은 청구인이 증여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몰래 일방적으로 경료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등기이전사실을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됨에 따라 알게 되어 이를 청구인의 부에게 항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청구인의 부 앞으로 89.6.28 원상회복등기한 바 있으니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던 이 건 토지는 88.3.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8.3.25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그후 89.6.28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다시 청구외 OOO에게 원상회복 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부 소유이었던 이 건 토지가 88.3.25 청구인에게 증여등기된 사실은 분명하고 나아가 청구인이 89.8.17 이의O청시 제출한 청구이유에서 청구인의 부가 자식들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증여 등기를 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 당초 증여등기시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점, 또 증여일로부터 1년3개월이나 경과된 시점에서야 증여계약을 해제한 점(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는 다음 증여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임)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도 모르게 증여등기를 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 증여가 이행완료된 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환원한 사실에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증여세 과세요건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88.3.25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간에 의사소통 또는 합의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88.3.25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에서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경료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위 등기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부재중에 일방적으로 경료한 것이고 또 89.6.28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동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환원등기한 바 있으니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것이 실체적 수증의사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부재중에 청구인의 부가 일방적으로 경료한 것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O청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첨부 제출한 위임장 및 농지매매증명원(88.3.24 화성군 동탑면장이 발행한 것임)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이 모두

인감증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인감인 사실이 88.3.18 화성군 오산읍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성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88.3.25자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간에 의사소통 또는 합의하에 경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그후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가 원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앞으로 환원등기되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