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43.3㎡, 지상주택 159.08㎡(1층 100.7㎡, 2층 51.01㎡ 및 지층 7.9㎡)과 같은동 OOOOOOOO 도로 71.7㎡(청구인 지분 2분의1)를 87.9.1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도로부분은 87.10.5 취득)하여 90.10.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9,211,130원 및 동 방위세 11,84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8 심사청구를 하여 92.3.27 심사결정에서 도로용지를 제외한 주택 및 대지가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어 92.4.8 양도소득세 7,937,950원 및 동 방위세 1,587,590원으로 감액경정·고지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92.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도로용지가 도로와 접하지 못한 대지(소위 盲地)에 있는 위 주택의 건축허가 및 주택에서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또한 위 주택과 함께 취득 및 양도되었으므로 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도로용지가 위 주택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고 또한 개인소유도로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도로용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건축법 제2조
제15호 괄호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
건축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3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맹지인 위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위 대지가 도로와 접할 수 있도록 도로(私道)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대지가 도로와 17.9m 떨어져 있으므로 폭 3m 이상의 도로(私道)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위 도로(私道)는 72.7.2 위 대지가 공유물에서 분할, 맹지가 되면서 위 대지에 주택신축이 가능하도록 폭4m로 설치된 것이다.
(2) 청구인이 87.9.12 위 도로용지, 주택 및 대지를 함께 취득(87.10.2 구획정리환지로 인하여 위 도로용지는 87.10.5 등기됨)하여 90.12.25 양도한 바와 같이 위 도로용지의 소유권은 위 대지와 함께 위 주택의 소유권에 수반되고 있으며, 또한 위 도로(私道)는 위 주택 거주자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3) 따라서 위 도로(私道)가 위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위 주택에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도로의 소유권이 위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에 수반되어 이전되고 있다면, 위 도로용지는 위 대지와 함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사도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도를 설치한 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도의 설치후 인근주택에서 위 도로를 통하여 출입한다는 사유를 들어, 위 도로용지가 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위 도로용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