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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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중0245생산일자 1997-04-18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96.10.16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6.12.1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97.1.15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