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청각장애 3급)과 배우자 OOO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2012.10.11.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3.8.22. 쟁점자동차를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 OOO을 2013.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쟁점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어 매각한 것인바 이러한 일반적인 시민의 법적 지식 및 현행 자동차 등록 체계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고, 청구인이 당시 이러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하고 1년이 넘게 지난 후 다른 차량을 폐차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가족도 아닌 제3자에게 부과고지서를 송달한 것을 청구인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보아 가산금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만약 법령이 그러하다면 법령이 위헌적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등기우편조회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이 2013.9.12.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9.1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3.12.11.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한 2015.6.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며,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을 매각한 것이 감면규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
납액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한 것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119조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3조는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에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2013.9.10. 발송하였고, 납세고지서의 우편물 종적추적정보에 의하면 2013.9.12.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은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9.1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3.12.11.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한 2015.6.1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5.7.27. OOO에 한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