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 OOO서장(이하 “처분청②”라 한다), OOO서장(이하 “처분청③”이라 한다)에게 탈세제보를 접수하였다.
<표1> 청구인의 탈세제보 접수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2>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3>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내용
ㅇㅇㅇ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①은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시 피제보자 AAA(이하 “피제보자①”이라 한다)에 대해 추징세액이 없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제보자①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모두 공개하여 처분청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피제보자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징세액이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제보자①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통보받은 적이 없어 포상금을 지급거부 처분이 정당한지 알 수 없고, OOO청장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이의신청결정서에도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①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제보자①의 부동산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산정된 내역 등 세무조사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처분청②·③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제보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였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침해당한 포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구제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②·③에게 피제보자 BBB(이하 “피제보자②”라 한다) 및 피제보자 CCC(이하 “피제보자③”이라 한다)에 대한 탈루혐의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②·③은 피제보자②·③에게 세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1) 청구인은 피제보자②의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에 대해 제보하였으나 처분청②는 피제보자②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③에게 피제보자③이 부동산을 OOO청장에게 양도하면서 수용이 아닌 협의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공하였음에도 조사담당 공무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①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①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피제보자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피제보자①로부터의 추징세액이 OOO원에 미달하여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탈세제보자에 불과한바 피제보자①에 대한 세무조사가 적정했는지를 다툴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피제보자①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②·③에게 피제보자②·③에 대한 과세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바, 처분청②·③이 피제보자②·③에게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을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처분청②는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을 확인하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해당 결과통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탈세제보 내용대로 과세처분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피제보자②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반사적 또는 기대이익의 침해’에 불과할 뿐,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처분청③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검토한 결과 제보내용을 활용하여 피제보자③에 대한 과세처분이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내부처리결과를 알려준 것은 단순 민원회신으로서 불복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법원(OOO행정법원 2018.10.25. 선고 2018구합61758 판결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됨)과 조세심판원(조심 2018구3325, 2018.10.26.)도 이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①이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처분청①에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보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② 처분청②·③의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탈세제보 처리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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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처분청③에 대한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OOO청에서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을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구청에서 회신한 공문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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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①에서 작성한 피제보자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①은 피제보자①의 부동산 취득자금 부족혐의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에 미달하여 추징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②에서 작성한 피제보자②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②는 피제보자②의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피제보자②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추징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③에서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피제보자③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에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으로 탈루세액이 OOO원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제보자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처분청①은 피제보자①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결과 확인된 증여재산가액 신고누락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추징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①에서 피제보자에게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된 내용을 근거로 해당 세무조사가 적법한 지에 대해 다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9조 에 의거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조심 2019서3025, 2019.10.8., 같은 뜻임), 청구인이 피제보자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거부처분과 무관한 청구주장은 청구인에 대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 처분청②·③의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확인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조심 2019서3025, 2019.10.8., 같은 뜻임) 청구인은 위 법 조항에서 규정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제81조의13(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된 경우일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보자는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금액에 대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