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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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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제공한 유사의료 행위는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기각)
국심1994서4467생산일자 1994-10-25
AI 요약
요지
민간요법에 의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용산구 OO로 OO OOO OOOO OOOO에 「OOOO 연구회」라는 사무실을 두고 회원으로 가입한 환자들을 상대로 몸의 기를 이용한 건강상담을 하면서 대가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94.3.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269,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9 심사청구를 거쳐 9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가입회원들에게 음양원리에 입각한 체력관리이론을 설명하고, 청구인의 기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장기기능의 강·약 여부를 측정한 후 양손가락에 반지 1개씩을 끼워주어 회원 스스로 기의 자생능력증가와 체내 기의 순환이 조절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강상담만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규정에 의한 상담용역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민간요법에 의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에 의하면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치료행위나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이나 민간비방법 등을 상담을 통해 전달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경험, 새로운 지식을 토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상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전국의 환자들을 회원으로 가입받아 회비 50,000원과 2~3개월에 한번씩 기(氣)를 이용한 치료비 10,000원을 받아 왔다」는 내용의 청구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행위를 영위한 것으로 보았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 스스로 환자를 상대로 기(氣)를 이용한 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확인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행위는 일종의 유사의료행위로 보아야 하고 상담용역은 이에 부수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관련 청구인의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옳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