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31. OOO 근린생활시설
OOO을 청구법인의
대
표이사인 OOO의 동생이자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
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지방세법」
(2011.1.1.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되고, 그 총 취득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
OOO
에 OOO 이상 미달되므로,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였다고 보아, 취득시점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등기·등록시점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가산세 포함)을 2013.1.15.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취득자가 청구법인이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규정이 아닌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법인이 주주에게 시가의 OOO 이상 등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청구법인은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며,
또한, 처분청이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건물부분에 대한 층별 적용지수를 잘못 적용하여 과다산정되었는바, 매매가액OOO과 시가(시가표준액)의 차액이 OOO 미만이므로 신고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
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구「지방세법」
제
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
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동
생이자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
OOO를,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이 주식
OOO를 각각 보
유한 것이
주주명부(2010.12.31. 기준) 및 주
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
사실상의 취득
가액인 법인장부가액을 배제하고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
할 정상
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
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수한 때에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인정하여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보아 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12.31.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OOO을 총 매매대금
OOO
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동생인 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1.1.4.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 및 부대비용 OOO원인 OOO원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 「
소득세법」제101
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67조,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른 부
당행위 계산 시 적용되는
“시가”는 우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
정다수인과
계속적
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
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
래된 가격이
없고,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또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감정
평
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그 가액을
확
인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
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의 차액인 OOO원이 시가표준액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므로 그 차액 등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3.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처분청이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에 따라 처분청에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도록 한 결과, 처분청은 건물 지하 1층에 대한 감산율(20%) 미적용 등의 착오를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여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시가표준액)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시가표준액)의 OOO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및 제5항과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그 차액이
시가의 OOO에 상당하는 경우 등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9.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형제이면서 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OOO와 거래가액OOO의 차액이 시가의 OOO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및 제5항과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장부상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