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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교단체가 종교시설로 비과세 받은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1007생산일자 2014-12-24
AI 요약
요지
쟁점건물은 ***교회의 본 건물과 약 240미터 떨어진 본당 구외의 일반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상 1층 일부가 종교집회장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2층 일부가 탁구장으로 표시변경되었고, 쟁점건물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탁구교실, 예능교실, 방과후교실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종교단체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및 선교 등의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5.18. OOO 외 3필지 소재 토지 및 건물 연면적 1,406.53㎡(이하 “이 건 건물” 이라 하고,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

원에 취득하고, 처분청에 구「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종교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비과세 받았다.

나. 처분청이 2013.3.15.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이 건건물의 연면적 중 일부인 878.6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종교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13.7.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중 쟁점건물의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OOO원, 2010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재산세 건물분 및 토지분의 누락세액 등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2013.9.10. 청구법인에게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물분) OOO원 및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OOO원 합계 OOO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의 교리에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① 전도, 교육, 구호를 위한 사업, ②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③ 어린이 유아원, 유치원 사업, ④ 기타 필요한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본당인

OOO

로부터 떨어진 경외 건물로 당초 교회의 신축 예정부지로 취득하였으나, 교회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신축을 미루고 본당 종교활동의 부족한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교회에서 진행하던 모임 및 예배 중 일부를 이 건 부동산(사회교육관)으로 옮겨

일요일의 경우, 청소년 예배를 비롯한 학생 소그룹 모임, 찬양연습 및 악기 연습 등 음악교실, 청년 셀 모임, 어른 속회 모임, 성경공부 모임 등으로 사용하고, 평일의 경우 학생부 탁구교실, 예능교실, 음악교실, 방과후교실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시설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여 탁구모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교회 종교활동의 기본시설은 크게 나누어 예배실, 교육실과 친교실 등으로, 최근의 종교활동에서는 다양한 교육, 친교활동의 장이 필요해지면서 이 건 부동산을 교회 소그룹 모임장소로 사용함과 동시에 평일에 사용이 적은 시설들을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등 사회참여를 권장하는 추세에서 무료로 공부방 등을 개설한 것도 청구법인 고유의 선교활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건물을

종교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담당자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시설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 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은 본당인 OOO로부터 약 240미터 떨어진 경외 건물로 예배실과는 별도로 탁구실, 예능교실, 음악교실, 소그룹실 등으로 각각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3층에서는 마인드맵, 미술, 수학, 독서다이어리 등 다양한 과목의 방과후교실을 운영한 사실이 2010.1.2.~2010.4.30. 강의확인서와 강사료 지급 내역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그 밖에도 청구법인이 2010.11.3. OOO 지상 1층 종교집회장을 사무실로, 2층 사무소를 탁구장으로 용도변경 신청하여OOO 2011.5.6. 관련 공부가 변경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서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한 OOO 소유자인 OOO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OOO을 운영하면서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 및 지역 주민들에게 이 건 부동산 시설들의 사용과 위탁받은 OOO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플랭카드 게첨 등을 한 사실을 볼 때, 교회의 부족한 공간을

해소하고 선교를 위한 종교활동으로 사용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교회가

종교시설로 비과세 받은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보면,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이 2007.5.18.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처분청이 평일인 2010.5.31.과 2013.3.15.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한 결과, 본당인 OOO로부터 약 240미터 떨어진 경외 건물로 지층의 서류보관 장소(259.28㎡)와 3층 예배실 면적(126.08㎡)을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탁구실, 음악실, 회의실 등을 종교시설의 고유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이 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용도변경, 표시변경 및 1층 일부를 멸실한 내역(2011.5.6.)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 전인 2007.4.23.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의 교육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승인 안을 가결하였다.

(나)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일요일과 평일을 구분하여 사용한 내역(2010년 5월 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OOO과 처분청 간에 체결한 OOO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운영수입은 비용에 충당하며, 처분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OOO은 이 건 건물과 연접하여 있다.

(라) 이 건 건물에서 이용한 방과후교실 관련 안내문 및 강의확인서,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등을 보면, 교재비 외에 무료로 진행하고, 청구법인이 방과후교실 등의 강사료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교회행사 안내지(주보)와 사진 등을 보면,

이 건 건물에서 청소년 등의 신도들이 예배와 소그룹모임을 하였고, 2층 탁구교실방의 경우, 교인들의 탁구경기 등 자체 행사를 하거나, 탁구대를 접고 분반공부 등의 소그룹모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청구법인OOO등 관내 OOO 교회에 발송한 ‘교회 유휴공간 개방 협조안내’ 공문OOO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18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취득·등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에서 이러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특히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두693 판결 및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민편의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건물의 경우,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본 건물과 약 240미터 떨어진

본당 구외의 일반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상

1층 일부가 종교집회장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2층 일부가 탁구장으로 표시변경되었고, 쟁점건물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탁구교실, 예능교실, 방과후교실 등으로 사용된 것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경우를 종교단체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및 선교 등의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