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94824생산일자 1999-03-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총11세대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인 이건 건물과 각 세대별 대지권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집합건축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건 토지를 세대별로 부과하지 아니하고 일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다세대주택(연면적 1,240.02㎡,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484.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59,843,215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798,900원, 도시계획세 319,680원, 교육세 159,780원, 합계 1,278,360원을 1998.10.2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이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7.10.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하고자 하였는데도 주택경기 불황으로 분양이 지연되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이건 건물의 준공으로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각 세대별로 분할되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 부과 방법과 같이 각 세대별로 분리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및

같은법 제234조의15

제1항·제2항에서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전국의 모든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며, 주거용 건축물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와 같이 각 세대별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종합토지세는 각 세대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와는 달리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써, 청구인의 경우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총11세대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인 이건 건물과 각 세대별 대지권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집합건축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건 토지를 세대별로 부과하지 아니하고 일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