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4.11 서울시 노원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OOOOOO OOOOO OO OOOO의 당첨권(이하 “이 건 권리”라 한다)을 15,000,000원(국민주택채권액 5,940,000원 포함)에 취득하여 89.2.25 27,96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국민주택채권액 5,940,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4.16 양도소득세 5,361,530원 및 동 방위세 34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8 심사청구를 거쳐 92.10.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국민주택채권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권리의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국민주택채권가액 5,940,000원을 이 건 권리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취득세·기타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처분경위 및 관련증빙을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27,96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20,020,000원
계약서상 이 건 권리가액
국민주택채권액
분양계약금
1차 중도금
15,000,000원
- 5,940,000원
+ 6,850,000원
+ 4,110,000원
차가감
20,020,000원
으로 하여 이 건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권리자체의 취득가액은 위 채권액 5,940,000원을 포함하여 15,000,000원이며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 27,960,000원
분양계약금
1차 중도금
이 건 권리금
6,850,000원
+ 4,110,000원
+ 17,000,000원
합 계
27,960,000원
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들 가액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라. 그러나 양도시 계약서 상에는 취득시계약서와는 달리 위 채권의 처분관계가 명시되지 않고 있어 계약서 상 양도가액에 위 채권상당액이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도시 위 채권의 매각여부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토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출치 아니하므로 위 채권의 매입액을 이 건 권리의 취득가액에서 제외시킨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