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A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8.10.1. 주식회사 B(구 C 주식회사, 이하 “이 건 분할법인”이라 한다)로부터OOO 외 7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 OOO 토지(쟁점임대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승계받아 ‘부동산임대 부문’ 등을 인적분할(이하 “쟁점인적분할”이라 한다)하여 설립되어 청구인 A.B.C.D(이하 “청구인주주들”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쟁점인적분할로 이 건 분할법인의 자본금 OOO원 중 OOO원이 청구법인의 자본금으로 이전되었고, 청구법인은 승계한 자본 및 부채와 이 건 분할법인이 계상한 쟁점부동산 장부가액의 차액 OOO원을 주식발행초과금(이하 “쟁점주발초”라 한다)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건 분할법인은 감자차손 OOO원이 발생하였다. 나. 이 건 분할법인 및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인적분할을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보아 분할로 인한 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년 자본준비금과 자본금 중 OOO원(쟁점주발초 중 OOO원 + 자본금 OOO원)을 유상감자(이하 “쟁점유상감자”라 한다)하여 청구인주주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인주주들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천징수(소득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2.4.11.∼2022.4.29. 처분청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인주주들에게 쟁점유상감자로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항에 따라 그 지급한 재원이 무엇이든 현금으로 지급되는 순간 의제배당 과세대상이고, 쟁점유상감자 대가의 원천 또한 쟁점인적분할 당시 ‘부동산의 시가평가로 인해 발생한 평가이익’으로 미실현이익인 평가이익을 차감하여 배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분할차익이자 이익잉여금이 지급된 것이라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주주들이 수취한 OOO원 중 감액된 자본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액(유상감자 대가수취)으로 보아 처분청들에게 과세지시를 하였다. <표1> 쟁점배당금 내역(2019년도 말 기준)| 성명 | 지분율 | 유상감자액(a) | 출자자본감소액(b) | 쟁점배당금(a-b) |
| 합계 | 100 | OOO | OOO | OOO |
| 청구인A | 68 | OOO | OOO | OOO |
| 청구인B | 15 | OOO | OOO | OOO |
| 청구인C | 10 | OOO | OOO | OOO |
| 청구인D | 7 | OOO | OOO | OOO |
| 납세자 | 귀속연도 (사업연도) | 세목 | 세액 | 처분청 | 고지일 |
| 청구법인 | 2019 | 법인세* | OOO | 서초세무서장 | 2023.2.7. |
| 청구인A | 2019 | 종합소득세 | OOO | 반포세무서장 | 2023.2.14. |
| 청구인B | 2019 | 종합소득세 | OOO | 반포세무서장 | 2023.2.14. |
| 청구인C | 2019 | 종합소득세 | OOO | 분당세무서장 | 2023.2.7. |
| 청구인D | 2019 | 종합소득세 | OOO | 삼성세무서장 | 2023.2.9. |
| 2008년 | 2007년 | ||||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A | OOO | 7 | A | OOO | 7 |
| B | OOO | 68 | B | OOO | 68 |
| C | OOO | 15 | C | OOO | 15 |
| D | OOO | 10 | D | OOO | 10 |
| 합계 | OOO | 100 | 합계 | OOO | 100 |
| 일자 | 적요 | 자본금 | 주식수 | 자본조정 (감자차손) |
| 2008.1.1. | 기초잔액 | OOO | OOO | - |
| 2008.10.1. | 인적분할 | (OOO) | (OOO) | (OOO) |
| 2008.12.31. | 기말잔액 | OOO | OOO | (OOO) |
| 2008년 | ||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A | OOO | 7 |
| B | OOO | 68 |
| C | OOO | 15 |
| D | OOO | 10 |
| 합계 | OOO | 100 |
| 당사는 2008년 10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인적분할을 실시하였으며, 인적분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회사의 상호, 영업개황 가. 분할회사인 C㈜(이 건 분할법인)는 조명기기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 목적으로 1985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회사의 본점은 서울시 OOO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나. 분할신설회사인 A㈜(청구법인)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사업목적으로 2008년 10월 1일자로 분할신설되었습니다.
(2) 분할의 방법 및 내용 가. 분할회사인 C(주)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였습니다. 나. 분할회사인 C㈜는 분할신설회사인 A㈜에게 이전한 순자산가액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기존 지분비율대로 교부하는 인적분할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 분할신설회사인 A㈜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가액은 2008년 8월 26일자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상에 첨부된 승계대상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기준일전까지 분할로 이전되는 해당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 등을 가감하였습니다. 라. 분할회사가 이전하는 적극 및 소극재산, 기타의 권리의무와 사실관계 일체에 대한 계산은 분할기준일부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였습니다.
(3) 분할일정
(4)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정보 당 분할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인 C(주)가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한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분할일까지의 요약재무정보와 분할신설회사인 A(주)의 분할일(2008년 10월 1일) 현재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과 목 | 자 본 금 | 자 본 | 기타포괄 | 이 익 | 총 계 |
| 잉여금 | 손익누계액 | 잉여금 | |||
| 2008.10.1.(당기초) | OOO | OOO | -OOO | - | OOO |
| 1. 당기순이익 |
|
|
| OOO | OOO |
| 2008.12.31.(당기말) | OOO | OOO | -OOO | OOO | OOO |
| 2012.1.1.(전기초) | OOO | OOO | -OOO | -OOO | OOO |
| 당기순손실 |
|
|
| -OOO | -OOO |
| 2012.12.31.(전기말) | OOO | OOO | -OOO | -OOO | OOO |
| 2013.1.1.(당기초) | OOO | OOO | -OOO | -OOO | OOO |
| 무상증자 | OOO | -OOO |
|
| - |
| 감자 | -OOO |
|
|
| -OOO |
| 당기순이익 |
|
|
| OOO | OOO |
| 2013.12.31.(당기말) | OOO | OOO | -OOO | -OOO | OOO |
| 2018.1.1.(전기초) | OOO | OOO | -OOO | -OOO | OOO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액 | - | - | OOO | - | OOO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OOO | OOO |
| 2018.12.31.(전기말) | OOO | OOO | - | -OOO | OOO |
| 2019.1.1.(당기초) | OOO | OOO | - | -OOO | OOO |
| 유상감자 | -OOO | -OOO |
|
| -OOO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OOO | OOO |
| 2019.12.31.(당기말) | OOO | OOO | - | -OOO |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