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고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세액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광1005생산일자 1996-06-03
AI 요약
요지
감면될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연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기 소유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 전 191㎡, 같은동 OOO 답 609.3㎡, 같은동 OOOOO 전 191㎡, 같은동 OOOOO 전 673㎡, 같은동 OOOOO 전 833.4㎡, 같은동 OOOOOO 전 127㎡, 같은동 OOOOOO 전 217.6㎡, 같은동 OOOO 임야 12,803.6㎡, 같은동 O OOOO 임야 1,240.4㎡, 같은구 OO동 O OOOO 임야 119㎡, 같은동 O OOOO 임야 39.6㎡ 계 11필지 17,04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2.11. OOOO개발공사에 양도(수용)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94.5.6. 94년도 양도소득세 435,323,230원을 확정신고하고 94.5.31. 위 세액 435,323,230원중 3억원 초과분인 135,323,230원을 납부하였으며, 95.2.27. 위 양도소득세 전액의 감면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95.9.27. 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0. 심사청구를 거쳐 96.3.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91.12.31. OOOOOO 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91.12.27.)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와 91.12.27. 개정된

같은법 제88조의 2

에서도 종합한도의 적용에 대하여 특례규정이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종합한도와 관계없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면제 대상이므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91.12.21. 건설부고시 제782에 의하여 OOOOOO산업단지내 토지로 인정되어 93.2.11. OOOO개발공사에 수용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분명하나,

같은법 제88조의 2

및 같은법 부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경우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세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고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세액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본문 및 제1항 제2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법률 제4451호, 91.12.27.)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제57조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중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법률 제4285호, 90.12.31. 개정)에 의하면 「개인이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4285호, 90.12.31.) 제20조에서 「제88조의 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설부장관은 쟁점토지를 91.12.21. OOOOOO 산업단지조성사업 지역으로 고시(건설부 고시 제782호)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93.2.11 OOOO개발공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과 부칙 제19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법 제88조의 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각기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 적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법 부칙 제19조는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체제 등으로 보아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 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법 제88조의 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법 부칙 제19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91.1.1.부터는 종전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일부만 감면하나(법 제57조 제1항),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되(법 부칙 제14조), 다만 이와 같이 감면될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연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법 제88조의 2)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3누 18761, 94.4.15. 같은 뜻임)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