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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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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지0345생산일자 2022-04-0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2021.9.10.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 날로부터 106일이 경과한 2021.12.25. 심판청구(사이버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OOO채의 주택에 대하여 2021.9.8.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우체국의 국내우편(등기/소포) 배송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2021.9.8.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회사동료) OOO가 2021.9.10. 12:06에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1.9.10.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 날로부터 106일이 경과한 2021.12.25. 심판청구(사이버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