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하)(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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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하)(취하)국심 1995중2616생산일자 1995-12-26
AI 요약
요지
(취하)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5.8.19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5.12.22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45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