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의 86년부터 90년 기간중 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의 86년부터 90년 기간중 토지거래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3661생산일자 1992-11-02
AI 요약
요지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를 결정함에 있어 전소유자들의 각 확인 내지 매매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 및 취득세와 등록세등을 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년 5월부터 89년 12월 사이에 경기도 여주읍 OO리 O 대지 540평등 12개 지역의 무허가주택 밀집지역내 대지 18,472.83㎡를 취득하여 이들 대지를 각 수 필지등으로 분필하여 동 지상의 무허가주택 소유자들에게 분할매각하는 방법으로 86년 11월부터 90년 9월까지 사이에 청구외 OOO등 145인에게 분할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토지거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거래된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인 또는 매수인등의 확인서등에 의한 확인가액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필요경비는 전소유자의 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의한 확인금액에 취득세 및 등록세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소득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92.2.10 청구인에게 86년부터 90년 사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140,764,960원 및 동 방위세 10,664,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9 심사청구를 거쳐 92.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인정하고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당사자 및 제3자 확인서 내지 청구인의 불명확한 기억에 의한 확인서만에 의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위 토지거래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일부 양수인의 확인이나 매매계약서에 의한 확인 금액에다가 취득세 및 등록세등을 더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장부 내지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여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6년부터 90년 기간중 양도한 토지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각 양수인 확인서, 인근토지의 거주자등의 확인서 내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를 결정함에 있어 전소유자들의 각 확인 내지 매매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 및 취득세와 등록세등을 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86년부터 90년 기간중 토지거래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78.12.5)”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2조

에서는 “①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82.12.31 개정).

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 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2.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82.12.31 개정)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86년부터 90년 기간중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86년부터 90년 기간중 토지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고 각 사업년도의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양수인·인근주민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86년부터 90년 기간의 각 사업년도 수입금액으로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확인서상 토지거래 확인가액은 불명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어서 그 확인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인근토지매수자나 인근주민의 확인서에 의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이 이 건 수입금액결정의 근거로 한 청구인의 확인서는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인 91.11.13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담당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로서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양도토지중 경기도 여주읍 OO리 O 대지 540평등 일부토지는 양도금액을 평당가격 내지 총액으로 확인하였으며,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OO리 OOO외 2필지의 2,639평등 일부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억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도 청구인은 위 확인서상 양도금액 확인이 불명확한 기억에 의한 것으로서 이에 의한 토지양도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위 확인서의 기재금액이 실지양도금액과 다른 점을 입증할 증빙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수입금액 결정의 근거로 한 양수인 및 인근주민들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토지를 취득한 양수인이나 인근주민들은 같은 촌락의 주민들로서 서로 거래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도 동일지역내 토지들을 양도함에 있어 매 거래토지마다 평당 양도가액을 달리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확인한 실지거래 가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청구인은 위 인근토지 매수자등의 확인가액이 실제금액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라. 청구인의 86년부터 90년 기간중 필요경비금액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매매업의 86년부터 90년 기간중의 각 사업년도 필요경비의 금액결정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각 취득계약서 내지 전소유자들의 양도가액 확인서등에 의한 확인금액에다가 확인된 취득세·등록세등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금액으로 인정하여 공제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토지등의 양도에 관련한 장부 내지 증빙을 완비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계약서 및 전소유자의 확인서등의 금액은 청구인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있는 거래금액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양도한 각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세 및 등록세등의 금액도 확인되고 있어 그 확인된 실지취득가액 및 취득세·등록세등의 합계금액을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도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