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남 울산시 남구 O동 OOOOOOO 소재에서 OOOO(주)라는 상호로 철물설비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92.7 처분청에 매입세액 14,472,350원의 공제를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시 환급신청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위 매입세액 관련 청구외 (주)OOOOOOOO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발행일:92.5.12, 공급가액:286,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92.9.18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987,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O(주)로부터 다량의 탱크제작을 주문받았으나 이를 제작키 위한 공간과 기계설비등이 완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설비를 완비한 청구외 (주)OOOOOOOO 소유의 경북 포항시 OO동 OOOOO외 14필지 소재의 공장 및 각종기계설비등을 임차금 286,000,000원에 92.5.12부터 1년간 임차키로 92.5.1 위 OOOOO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금을 92.2.27부터 92.6.4까지 7회에 걸쳐 315,800,000원(어음지급 295,800,000원,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계약서상의 임차금 286,000,000원과 동 부가가치세액 28,600,000원의 합계 314,600,000원과는 1,200,000원은 차액이 발생하나 이 차액은 어음으로 결재되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쌍방합의에 의한 어음결재기일 연기의 이자 대체금액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임차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채권최고액인 400,000,000원을 임차금액으로 오인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주)OOOOOOOO로부터 공장 및 각종 기계장비 등을 임차하고 그 임대료로 2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지급내역이 임대계약서와는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일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과도 다르고 또 계약서상 임차공장의 명도일이 92.5.12임에도 처분청의 조사일인 92.8까지도 위 공장에 입주한 바 없는 사실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로 공급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밝히는데 있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와 청구외 (주)OOOOOOOO 대표이사 OOO이 92.5.1 체결한 공장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금 28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92.5.12 일시에 지급키로 되어있고, 위 공장의 명도는 92.5.12 명도키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임대차금 286,000,000원의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관련임대차계약을 체결(92.5.1)하기도 전에 청구외 (주)OOOOOOOO에게 계약서상에 명시된 임차금(286,000,000원)중 일부인 145,000,000원을 92.3.11까지 3회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거래관행상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위 임차금중 어음으로 지급한 295,800,000원중 245,000,000원의 결재는 임대법인인 청구외 (주)OOOOOOOO의 부도발생일(92.6.17)이후에 결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실제 청구법인이 위 어음을 결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을 교부받은 92.5.12 이후 이 건 처분일(92.9.18)까지 위 임차공장에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한 바도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임대계약만 체결하고 동 임차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위의 공급가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